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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사용기준
(~2024년) 비드법 단열판의 특성 (KS M 3808: 2021 기준)

2025년부터는 기존 KS M 3808의 기준이 폐지되고

KS M ISO 4898 적용으로 단열재의 등급 및 호칭이 새롭게 분류가 됩니다

단열재의 등급 분류 - KS M ISO 4898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S M ISO 4898 등급 (KS M ISO 4898 기준)
 ex) EPS Ⅰ종 A-1
물리적 성질의 요구사항 - 범주 (KS M ISO 4898 기준)
물리적 성질의 요구사항 - 하위 범주  (KS M ISO 4898 기준)
지역별 건축물 단열재 사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제주도
제주도 전역
지역별·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위 : W/㎡·K
단열재의 두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위 : mm
단열판의 치수 (KS M 4898 기준)
단위 : mm
단위 : mm

주문품의 두께, 길이 및 너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