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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기존 KS M 3808의 기준이 폐지되고
KS M ISO 4898 적용으로 단열재의 등급 및 호칭이 새롭게 분류가 됩니다
주문품의 두께, 길이 및 너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도 가능